"네비도 금지 약물인지 몰랐다" 박태환 주사한 병원장 불구속 기소
수정 2015-02-06 11:03:11
입력 2015-02-06 11:02:4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수영선수 박태환에 ‘네비도’를 주사한 병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김모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수영선수 박태환에 도핑검사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네비도(Nebido)' 주사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박태환에 ‘도핑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뒤 네비도를 주사했다. 주사처치 내역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원장과 박태환 모두 네비도가 금지약물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김 원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판례도 검토했다. 또 박태환이 네비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한 점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박태환 소속사인 팀GMP는 지난 1월 20일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23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박태환과 병원장, 그를 병원에 소개한 스타일리스트 등 1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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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환 / 사진=뉴시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