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모델은 유영철"…20대 여성 살해 공익요원 항소심 무기징역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공익근무기간 중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인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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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6일 선고, 1심에서 선고된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은 끝에 사망했다. 이씨의 범행으로 2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최고법익인 생명이 영원히 상실되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은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에게 '누구라도 이유 없이 피해자가 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줬다. 이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영철을 롤모델로 삼고 '살인 행동수칙'을 정했다. 특정인을 살인 대상으로 삼고 살인을 예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이씨는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A씨(당시 25·여)를 따라가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전날 어머니에게 혼나자 흉기를 들고 가출, 끔찍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영철을 롤 모델로 삼은 이씨는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 '내 롤 모델은 유영철 형님이다' 등 행동수칙을 작성하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이씨는 자신을 관리하던 공무원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손도끼, 회칼 등의 흉기를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살인을 미리 예비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알코올 섭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