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호스트바 종업원에게 역대 최고형인 징역 42년이 선고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박씨는 손님 A씨(34·여)를 목졸라 살해하고 395만원을 훔친 후 A씨의 시신을 충북의 한 폐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외 에도 박씨는 B씨(29)를 유인해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훔쳤다.

1심에서는 "박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시에 잔혹한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박씨가 불우한 성장과정 등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2010년 관련 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까지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10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27)에게 징역 45년을 선고, 박씨의 42년형은 일반 법원에서는 유기징역 중 역대 최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