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10대 소녀 성폭행 소년범 뻔뻔함에 판사가 하는 말이...?
수정 2015-02-07 15:30:23
입력 2015-02-07 15:09:4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만취 상태에서 인사불성이 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다른 친구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10대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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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8)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성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고치고 평생 두 번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김군은 서울 강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모양(16)이 만취 상태에 이르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친구 3명에계 “성관계를 하고 왔다”며 이들을 모텔로 데려와 이양을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은 당시 소주 1리터 이상을 마신 상태였고 저항하지 못했고 정신을 차린 뒤 모텔에 나갈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던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