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정부기관 맞나? 성범죄자는 지켜주고 피해자는 알아서
성폭행 미수범에 경기교육청 '사회봉사' 명령 피해학생 고통의 학교생활, 교육기관 맞나
피해 여학생 진학 포기, 가해 남학생 대학 진학 앞둬…경기도교육청 책임 떠넘기기 바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성폭행하려했던 남학생이 한 학교에서 수개월간 아무렇지 않게 다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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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학'이 보류됐던 성폭행 미수범 A군과 피해 여학생 B양이 같은 학교를 다녔다.
사건 당시 A군은 B양을 만나자 친구에서 가해자로 돌변해 성폭행을 시도, 결국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사건 직후 퇴학 결정이 내려진 A군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학교에 다니면서 불거졌다.
학교 급식실, 매점에서 A군을 마주친 B양은 무서움에 떨었고 A군 친구들은 봐주라고 하는 등 고통의 나날이었다.
이들의 이상한 동거에 A군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발단이 됐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는 A군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처분에 대해 '다시 학교를 다녀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 여고생에게 끔찍한 짓을 벌인 학생에게 같은 학교에 다니게 조치한 경기도교육청의 황당한 처분에 결국 B양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끔찍한 짓을 한 A군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는 퇴학이 아닌 '특별교육', '사회봉사'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진학을 미룬 B양은 경기도교육청의 황당한 처분에 가해자인 A군과 졸업식장에 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A군은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다녔고 B양과 달리 현재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KBS와 인터뷰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지금 (퇴학)집행이 정지됩니다.'라고 결정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