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한 동거남 구속막기 위해 혼인 강요한 엄마 구속
수정 2015-02-08 15:18:25
입력 2015-02-08 11:22:37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성폭행한 동거남과 혼인신고하라며 자신의 친딸에게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신모씨(4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2월 동거남 김모씨(42)가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했는데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김씨는 신씨의 친딸(당시 15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켜 아이를 출산,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반면 신씨는 자신의 딸을 외면한 채 자신의 동거남의 석방을 돕기 위해 친딸에게 김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토록 종용했다.
또한 법정에 친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발적으로 혼인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항소한 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 김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도 진행 중이다.
현재 신씨의 친딸은 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에서 생활 중이며 아동보호기관 등의 도움으로 출산한 아이를 돌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 내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보호자로서 보호를 소홀히 하고 가해자 석방을 위해 미성년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친모를 입건하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협력해 피해아동에 대해 적극적 보호조치를 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