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인 외국 선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자료사진=뉴시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한국 영해를 침범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는 중국 등 외국 선원에 대해 10일부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조업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을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주요 사범에 대해도 선장뿐 아니라 항해사와 기관사까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가담 정도·범의 등을 종합해 죄질이 무거운 일반 선원은 입건해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관계기관의 단속을 방해하거나 폭력 저항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 역시 철저히 채증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구속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면 노역장 유치금액(환형유치금액)을 낮추도록 법원에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 검찰은 구형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EZ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원을 구형, 선박·어구·채포물(採捕物) 등도 원칙적으로 물수 구형한다.

앞서 무허가 조업, 금지해역 어업활동,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등 3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벌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가지 유형 외에도 정선명령 불응, 어획물 전적, 조업수역 및 기간 위반, 어획물 직접 양륙 금지 위반 사범 등에 대해서도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중국 등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대검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본부 등과 함께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아울러 대검은 유관 부처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사범의 '법정형 상향'을 위한 법 개정 추진도 요청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단속돼 나포된 중국어선은 2199척으로 단속과정에서 한국 측 해경 등 64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숨졌으며 중국 선원 151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