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법 선거개입 유죄" 징역 3년 선고
수정 2015-02-09 16:29:06
입력 2015-02-09 16:25:2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례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항소심에서 법원이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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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국정원 댓글 등 사이버 활동이 정치개입을 넘어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도 개입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 선거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심리전 활동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위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
이어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이버활동이라는 자신들의 주관적 평가만을 강조하고 있을 분 객관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