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투쟁 교사 특채 서울교육청…교육부, 임용취소 요구
수정 2015-02-09 20:05:21
입력 2015-02-09 20:04:57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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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윤희찬 교사(59)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교육청은 사학비리에 맞서다 해직됐던 윤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했다.
성적 조작 등 상문고 비리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로 재단 퇴진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윤 교사는 2001년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학교를 떠났다.
이후 2005년 사면·복권됐고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총무국장과 조직국장 등을 맡아왔다.
서울교육청이 윤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 윤 교사의 임용이 부적절하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채용의 타당성이 없다. 설령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해야 하는데 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 특별채용이 이루어 지는 등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에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기한일까지 서울교육청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