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세뱃돈 빙자 스미싱 주의보…경찰 설 앞두고 집중단속
수정 2015-02-11 11:25:41
입력 2015-02-11 09:55:07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설 명절 사이버금융 사기 행위에 대해 경찰이 2주간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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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경찰청이 설 명절을 미끼로 한 각종 사이버금융 사기 행위를 22일까지 중점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허위 쇼핑몰 운영, 개인 간 직거래 가장 인터넷사기, 택배 조회·명절 인사·세뱃돈 송금 빙자 스미싱 등이다.
단속기간 동안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별로 상설 운용 중인 '사이버수사 전담부서'에서 ▲신고 민원 모니터링 강화와 첩보 수집 ▲불법사이트 차단 ▲피해계좌 지급 정지 요청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이 강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려는 소시민의 심리를 악용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명절 전후 집중 발생하는 편이다.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캅'을 적극 활용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이버캅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
지난해 설 명절 전후(1월25일~2월7일)로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사기는 281건(상품권 270건·숙박권 6건·승차권 5건)으로 작년 2주간 평균치인 236건에 비해 19% 높은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