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계열사, '통행세 지원' 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수정 2021-07-22 17:32:23
입력 2021-07-22 17:32:32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공정위, 259억6000만원 부과…법원, 70억3900만원 감면 판결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10년 넘게 소위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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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LS에 대해선 33억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LS전선만 과징금 전액이 인정돼 소송에서 졌다. 총 감면액수는 70억3900만원이다.
2005년 12월 LS그룹은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차원에서 LS글로벌을 세웠다. 지분은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봤다.
또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물렸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천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천600만원이었다.
한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관련 계열사 대표·법인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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