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대학생 지원사업' 지원대상·예산 등 확대 운영
![]() |
||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장애 대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복지대, 한국장학재단과 '2015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것이다. 지난해 4월1일 기준 장애대학생은 8271명이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인원도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이지만 올해부터는 경증장애(4~6급) 학생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학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해진다.
일반(일반인)·전문·원격도우미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해 추진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지난해 48억9300만원에서 71억980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인원도 일반·전문도우미는 지난해 2600명에서 150명이 늘어난 2750명으로 수화통역 등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원격도우미는 전년(20명)에 비해 5명이 늘어난 25명으로 확대됐다.
장애대학생 지원은 중증 및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 시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 1인에게 2인(일반, 전문) 이상의 도우미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돼 계절학기나 방학 중에도 특강 수강 등 지속적으로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발견될 때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은 올해 3월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각 전담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