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영업 가능…사적 모임 최대 4명·결혼식 49명·빈소 49명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일괄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월요일(26일) 시행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3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목욕탕·판매홍보관을 비롯한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없고,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박민규 기자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결혼식장과 빈소에는 49인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다만 4㎡당 1명씩 추가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국 800여개 진료소에서 일평균 25만건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에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병상 확충·배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 차장은 "학원과 식당 등에 대해서는 2주간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경찰과 협업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여름휴가는 가급적 9월 이후로 미루는 등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고강도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괄 상향하게 돼 송구스럽다"면서도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고 4차 유행을 안정화하려는 것인 만큼 양해·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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