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에 복수극 30대 여성 "억대 위자료 배상"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자신과 헤어진 옛 남자친구에게 원한을 품고 성폭행범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 여성가 억대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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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이은신)는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몬 서모씨(38)를 상대로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위자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에 이자까지 합하면 서씨가 지급해야 할 돈은 1억10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가 서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헤어지자고 한 데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하고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 조작 및 위증을 했다. 이로 인해 A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자신의 꿈이었던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씨는 무고 및 위증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법관기피시청과 변론기일 통지서 수령 거부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켜 A씨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서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2003년 3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2003년 11월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하겠다'며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은 서씨는 이듬해 2월 경찰서에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서씨는 곧바로 항고했다. 서씨는 이때 마카오 이민국 출입국의 스탬프 인영과 항공사 명의의 출력물 등을 위조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서씨의 거짓 증거 등으로 A씨는 2006년 3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7년 12월 서씨는 무고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지난 1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