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 볍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로변경죄 유죄를 인정했다. /채널A 캡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또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고로만 항로'라는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만일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내려질 여지가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