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받던 날 박창진 사무장은 병가중
수정 2015-02-12 17:02:45
입력 2015-02-12 16:59:4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 변경 및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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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로변경죄 유죄 징역 1년 선고. /채널A 캡쳐 | ||
결국 항로 변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조현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법상 항로변경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선고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일곱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의 논란의 중심이 됐다가 최근 업무에 복귀했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다시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창진 사무장은 6일부터 병가에 들어갔으며 19일까지 2주간 쉴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이 휴식이 더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안다"면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고 바로 승인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