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력자 한센인, 강제 정관·낙태수술 국가 56억 배상 선고...한센병이란?
한센병력자를 대상으로 수용소에 격리시키거나 강제로 정관절제수술 또는 낙태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센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정관·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 각 3000만원, 낙태수술 피해자에게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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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대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권철(47)씨가 다음달 1일 여수진남문예회관서 '텟짱! 한센병에 감사한 시인'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사진은 권 작가가 한센인 텟짱을 업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뉴시스 자료사진 | ||
국가에 배상을 받을 한센인들의 한센병은 나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과거 나병(癩病)이라고도 하였으나 한센병(Hansen's disease)이라고 명명한다.
1871년 노르웨이의 의사 아우메우에르 한센이 나환자의 나결절의 조직에서 세균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1874년 'Bacillus leprae'라 명명함으로써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초신경과 피부에 주로 침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 부위의 조직에 침범하기도 하며 한의학에서는 가라(痂癩)·풍병(風病)·대풍라(大風癩)라 했다.
치료가 불가능했던 시대에는 문둥병 또는 천형병(天刑病)이라 하여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나 전세계 인구 95%가 자연 저항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질병으로 제3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격리수용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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