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법률상담
수정 2021-07-29 11:22:16
입력 2021-07-29 11:22:25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담 창구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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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
경기도 중소상공인이면 가맹사업, 대리점, 대규모 유통, 하도급,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면,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도 연계해준다.
경기도는 그동안 중소상공인에게 법률 상담, 분쟁 조정 등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