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폭언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학생에게 폭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51·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A씨는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5~6월 A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의 다문화가정 자녀 B양(12)에게 "너는 부모 등골 150g 빼먹는 애" "너는 반 한국인인데 김치를 왜 못 먹느냐"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A씨는 학교에서 당연퇴직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