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13일 김해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대전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씨(26)와 허모씨(25)에게 무기징역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선고 했다.

   
▲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방송화면 캡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에게는 징역 3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공범 중 유일한 10대인 양모(17)양에 대해서는 강도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양심의 가책은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 출신 여고생 윤모(15)양을 감금해 끌고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고문해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대전 유성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빌미로 김모씨(47)를 유인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