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사직서 수리에 네티즌 분노... "징계 대신 사표수리 웬말?"
수정 2015-02-14 23:02:10
입력 2015-02-14 23:01:3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법원이 14일 정치적으로 편향된 악성댓글로 ‘댓글판사’라는 오명을 쓴 수원지법 이 모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날 대법원은 “현직판사가 익명으로라도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법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사는 수천건에 이르는 자신의 댓글이 도마에 오르자 11일 휴가를 내고 칩거하다 결국 13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에 사표를 제출했다. 성낙성 수원지법원장은 “익명으로 댓글을 남겼더라도 내용이 아픔과 상처가 됐다.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이 문제됨이 분명하기에 대법원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수리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에 또다시 온라인 상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명으로 포털사이트 기사에 수천건의 악플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해 구속된 용의자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두둔해 네티즌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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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N 뉴스 캡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