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생도생 인권보호 차원 3금 해제 추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3금제도(금혼·금주·흡연)' 개선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흡연 일부 허용에 대해 육군과 해·공군이 대립하고 있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관계자들과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국방부는 3금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두자는 입장이다.

   
▲ 사진=뉴시스

육·해·공군사관학교 측은 금혼과 금주 규정에 대해 어느정도 유연성을 둬도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은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된다.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도 일부 가능하다.

그러나 금연 문제에 대해 육군과 해·공군의 입장차이가 명확해 개선안이 확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관생도 금연 문제와 관련해 사관학교 밖에서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흡연을 허용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과 공군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해군 사관생도는 졸업 후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을 절대 불가하고 있다.

공군 역시 전투기 조종사에게 흡연이 독약과도 같아 사실상 강제로 금지하는 실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육군 측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편 현재 각 사관학교는 생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상벌위원회를 열어 '퇴교' 심사를 하고 상습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면 외출제한(16주), 근신(16주), 벌칙봉사(32시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