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판사 재직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한 패러디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막말 댓글’로 논란으로 사표를 제출한 수원지법 전 A부장판사(45)을 고소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이 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부장판사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를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잠깐 고소제기를 주저했었다"면서 "대법원이 이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 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2011년 창원지법 근무 당시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직했다.

'막말 논란'으로 지난 14일 사표가 수리된 A부장판사는 익명의 댓글로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는 글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