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기혼 남성 10명 중 4명가량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중 36.9%는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 응답자 중 6.5%는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전체 응답자 중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의 고소에 따라 간통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하고 있다.

이에 응답자 중 63.4%는 현행 처벌 규정에 대해 ‘적절하지않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8.8%, 여성은 의57.7%였다.

징역형 외 대안으로 이혼 시 위자료·양육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 27%, 손해배상 22.5%, 벌금형 5.1%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