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해외 여행 중 대마를 구입해 국내에 들여온 뒤 이를 판매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이 덜미가 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태국에서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3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대마 240g 상당을 구매한 후 여행용 배낭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서울 은평구에서 외국인 K씨(37)에 대마 34g을 판매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동남아 등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대마를 피웠으며 대마가 공항 X-ray 검색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밀반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자택에서 다량의 대마를 압수했다. 태국을 통해 이씨가 밀반입한 대마 240g은 성인 500명이 한꺼번에 피울 수 있는 많은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