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결혼을 강행한 아들에게 과도한 집착 행위를 벌인 어머니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어머니 A씨(72)를 상대로 B씨(40)가 낸 접근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폭언을 했다. B씨가 A씨의 행동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B씨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해 B씨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을 방문해서는 안 되고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A씨가 어길 경우 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도 명했다.

2010년 어머니 A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B씨는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아끼는 아들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하자 A씨는 무서운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아들의 직장과 아파트를 찾아 자신을 만나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B씨가 응하지 않자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아들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내용의 벽보를 붙였다.

B씨는 어머니의 집착 행위에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아들내외의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다. 또한 전화와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A씨는 아들내외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폭언에는 자살을 권유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아들에 대한 A씨의 집착 행위는 B씨의 직장 앞에서도 이어졌다. A씨는 아들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결국 참다 못한 B씨는 어머니가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접근금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민법상 근거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B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아들의 소송이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라고 A씨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B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