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전전긍긍 회사원…국세청 '환급금' 조회, 얼마나 받을까
수정 2015-02-21 15:46:02
입력 2015-02-21 14:55:07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계산' 코너의 '국세환급금찾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
||
|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 ||
'국세환급금 찾기'로 들어가 개인이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일 경우 사업장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면 된다.
또 연말정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되었거나 하는 이유로 실제 납무 의무 이상으로 부과돼,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서 환급대상자는 모두 39만명으로 집계됐으며 국세청은 1인당 9만3000원 수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환급액이 줄고 오히려 추가적인 납부세액이 늘면서 '13월의 폭탄'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했다.
국세청은 "2월에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기업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