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은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장치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코너 이용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나 법인이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가능하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배포한 ‘연말정산 201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단히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앱은 연말정산 계산기 메뉴에 급여액, 인적공제, 추가인적 공제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정산내역 불러오기, 올해 바뀌는 제도는?,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