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업로드 49명 3480만원 배상…김장훈은?
수정 2015-02-24 13:36:02
입력 2015-02-24 13:27:0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영화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에 대해 법원이 한 명당 최대 100만원을 영화 배급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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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영화 '초능력자'를 웹하드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 63명을 상대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9명에게 배상금 3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웹하드 사이트에 해당 영상물에 대한 제휴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이 공지됐음에도 정해진 제휴가격의 최대 30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영화를 업로드했다. 제휴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발간한 저작권 연차보고서를 인용해 재판부는 불법 업로드된 영상 저작물 1건당 한 해 평균 1122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 이 영화의 누적 관객수, 나이 등을 종합해 1인당 배상액을 20만~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소된 네티즌 중 14명은 정식 업로드 절차를 거친 것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