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는 성인PC방 등을 가맹점으로 두고 회원 2만여명을 모집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로 신모씨(32) 등 2명과 게임 개발 및 관리를 도운 이모씨(32)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경쟁업체의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등 이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도운 보안업체 대표 김모씨(44)를 구속하고 또다른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씨 등은 '지니게임' '골드게임' 등 수시로 이름을 바꿔가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2만여명을 모집한 뒤 판돈을 걸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는 본사 밑에 미니본사(7개), 대본사(58개), 부본사, 총판, 게임방(성인PC방) 등을 내주고 판돈의 2~3%를 수수료로 받아 총 1100억원 가량을 챙겼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들은 보안업체 운영자 한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24시간 운영하는 관제센터를 설치한 뒤 공유기를 이용, 접속자 수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들은 미국 아마존 서버 50개와 보안업체가 제공한 디도스 차단 솔류션 공유기 IP를 활용한 위장IP 100개를 사용했고 주기적으로 도메인을 변경,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당국과 협조해 계좌 추적 등 범죄수익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소모씨(31)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