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동영상 촬영, 동의했다면 '무죄'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고 보관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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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2년 1월 김씨는 충남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A양(당시 17세)과 성관계를 맺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배포의 목적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김씨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의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의 자로 강제력이나 대가 없이 촬영을 진정으로 동의했고 김씨 역시 영상에 등장해 성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판매·대여·배포 전시 또는 상영의 목적 없이 단순히 보관의 목적에 의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2012년 5월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김씨는 A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