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위헌' 선고 시 5000여명 구제될 듯
수정 2015-02-25 15:21:40
입력 2015-02-25 15:20:5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26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명이 재심 청구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
| ▲ /자료사진=뉴시스 | ||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5466명으로 이중 22명(0.4%)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간통 혐의로 892명이 기소됐으며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
간통 혐의로 지난 30년간 5만2982명이 기소되고 이중 3만5356명(66.7%)이 구속 기소된 것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현재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30일 선고됐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간통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거나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경우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후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000여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별도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제한된다.
법이 제정된 때까지 소급해 위헌 조항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헌재법은 규정했으나 법적 안정성을 명분으로 지난해 5월 소급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개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