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정윤회 동향’ 등 청와대 문건 유출의 핵심 당사자인 박관천 경정(49)이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박관천 경정. /사진=뉴시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4일 박 경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 근무 당시 박 경정은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 2000만원대 금괴 6개 등 총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 청탁을 받은 박 경정은 오씨가 운영하는 업소 단속에 나선 오모 경위(현 경감)에 대해 허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경정이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오 경위가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와 가깝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보고서가 경찰청으로 내려간 뒤 오 경위는 해당 수사에서 배제됐다. 7개월가량 내사를 받은 오 경위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달 초 시중 제1금융권 은행을 압수수색하고 박 경정 명의의 대여금고에서 금괴 10개와 현금 등을 확보했다.

박 경정의 대여금고에서 오씨가 전달한 금괴 6개 외에 또다른 금괴 등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은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괴 등을 전달한 오씨에 대해선 공소시효 7년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