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몸무게 제한 폐지 의경…얼마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수정 2015-02-26 13:11:36
입력 2015-02-26 11:23:0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의무경찰 지원자에 대한 키, 몸무게 등 신체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신장 165cm 미만인 현역 입영 대상자도 의경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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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의경 선발 시 신장·체중·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
1983년 의경 신설 후 32년 만에 신체검사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키 165㎝가 안 되거나 195㎝를 넘는 이들도 앞으로 의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경우 신장 165~195㎝, 몸무게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의경 지원이 가능했다. 이에 현역판정을 받은 이들 중에는 의경 신체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체검사 기준은 폐지되지만 의경은 현역 입영 대상자여야 해서 159㎝ 미만과 204㎝ 이상인 보충역(4급)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체검사 기준 폐지와 함께 시력의 경우 '안경을 끼지 않은 시력 0.1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에서 '교정시력 포함해 시력이 0.8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7월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