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환각제를 복용한 뒤 환각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죽여달라’고 횡설수설한 1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LSD’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홍모씨(19)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홍씨는 친구 전모씨(20)가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환각제 LSD를 한 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각 상태에서 홍씨는 서울지하철 이촌역에서 근무 중이던 한 경찰관에게 ‘죽여달라’며 황당한 말을 내뱉었다. 홍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은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환각제 복용 사실을 실토, 홍씨의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된 LSD 성분이 검출됐다.

홍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전씨는 미국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전씨를 지명수배하고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