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3일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 자료사진

김영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두 차례 협상 끝에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시 형사처벌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안 적용자의 범위를 민법상 친인척에서 배우자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친인척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했다.

법 유예기간은 기존 1년에서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