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규제 제외…실수요자 숨통 틔울까
수정 2021-10-22 14:57:44
입력 2021-10-22 13:44:11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논란이 컸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규제책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 완화로 가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심사 문턱이 한층 높아지고, 금리나 보증, 갭투자 유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여러 방안을 강구했는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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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려던 당국이 한발 물러선 데에는 DSR을 적용하면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에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DSR을 엄격히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줄게 된다.
전세대출이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 위원장도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금리나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잘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비춰 금리나 보증 문제, 갭투자 유발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필요한 대출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 여신심사 과정도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의 가계일반 대출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2로 전분기 -29보다 더 낮아졌다. 대출태도지수는 0을 기준으로 수치가 더 낮을수록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에도 대출절벽 사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간 계속해 왔다"며 "많은 경제학자도 가계부채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만큼 내년에도 총량 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