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5일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영란법. /jtbc캡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로 변협은 김영란법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었다.

변협은 "이 법률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신업 공보이사를 비롯해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협신문 전 편집인인 박형연씨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언론구제법상 언론사로 규정된 회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이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한국기자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청구 자격이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참여하게 됐다고 변협 측은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