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퍼트 대사 피습 '테러행위' 규정…공안부 수사 지휘
수정 2015-03-05 16:32:48
입력 2015-03-05 16:19:13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검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전담부서를 통해 수사를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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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YTN 캡처 | ||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 주요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피습 행위로서 테러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 담당부서가 아닌 공안부서에 맡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공안부를 중심으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의 내용을 파악,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전담 지휘 부서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에 대해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