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013년 서울의 한 건물에서 실족사한 프로야구 LG트윈스 이장희 선수(당시 26세)의 유족이 건물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7월14일 서울 송파구의 한 술집에서 이장희 선수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술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오후 4시 술집 건너편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한 행인이 쓰러진 이장희 선수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사고가 난 주차장은 건물 측면에 있었다. 지상 주차장 뒤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73.5cm 높이의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

이장희 선수는 난간 부근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하 주차장 바닥에서 지상까지 높이는 4m였다. 하지만 난간 외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명 등은 제대로 없었다.

재판부는 "난간의 하자와 이 선수가 추락한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며 건물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