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김기종 구속영장 신청. /YTN 방송화면 캡처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김기종은 경찰 조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기종이 25cm 길이의 흉기로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것 관련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기종이 1999~2007년 7차례 북한을 왕래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분향소를 대한문 앞에 설치를 시도한 것을 확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추후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김기종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50분께 경찰은 수사인력 25명을 투입해 김기종의 서울 창천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기종의 행적을 비롯해 이번 피습과 관련해 배후세력 및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기종은 리퍼트 대사 피습에 대해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종은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미리 준비한 25cm 길이의 흉기로 리퍼트 대사을 공격해 얼굴과 손목 등에 자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