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바이오, 세포처리시설 허가 완료
수정 2021-11-02 16:08:01
입력 2021-11-02 16:08:05
김태균 편집국장 | ksgit@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균 기자]한모바이오(대표 윤정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한모바이오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해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획득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등 세포 또는 조직 등을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됐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며 K-바이오 산업을 견인하는 국내 3000여개 바이오기업도 이에 발맞춰 발빠르게 움직여 왔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업인 약 50여개 업체가가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관리업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등 법률이 정한 분야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바이오그룹 강다윗 회장은 "최근 비임상돌입과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한모바이오가 계획하는 탈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스타트라인에 섰다"며 "향후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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