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 뉴스팀]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모델  이지연(25)씨와 걸그룹 글램 멤머 다희(본명 김다희)씨가 석방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들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모델 이지연(25)씨와 걸그룹 글램 멤머 다희(본명 김다희)씨가 석방된다/사진=YTN캡쳐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석방 날짜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언제 석방이 될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들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다시 교도소에 구금된다.

한편, 이씨와 다희는 지난해 8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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