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란인 뉴스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사진=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블로그 캡쳐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유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유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거치게 되면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1~2일 뒤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이날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농해수위가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된 것이다.

농해수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후보자가 2016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면 장관에 취임해도 재임기간 1년을 채울 수 없어 해수부의 정책 시행에 차질을 초래함에도 출마 관련 의중을 명백히 밝히지 않아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성·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와 가족이 과거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으나 후보자가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만큼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재정 등에 다년간의 경험과 식견이 있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등으로 침체된 해수부 조직을 추스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