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은 과잉입법 아니다 " 당초 입장 후퇴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과 관련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강대 다산관에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용대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김영란법 입장 발표. /YTN 방송화면 캡처

김 전 위원장은 "우리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것이 과잉입법일 수 있다는 국회통과 직후의 발언에서 후퇴했다.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제안, 자신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원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언론·금융·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고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다.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