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늘고 4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면제
감사원,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 불합리성 지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2년 4000만원 소득자 4827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4만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감사원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소득기준이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소득금액 총액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각각 4000만원 이하 등 '소득종류별 기준'만으로 기준을 정했다.
일례로 피부양자 A씨의 경우 2012년 근로소득 3311만원, 연금소득 3698만원, 이자소득 2168만원으로 총 9177만원의 소득을 거뒀는데도 각각 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소득금액 총액 4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할 경우 연간 152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더 거둘 수 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났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초과로 증가한 가구 중 소득증가액 대비 보험료 증가율이 100% 이상인 가구가 776세대에 이른다. 50% 이상 증가한 가구는 2996가구, 30% 이상 증가 가구는 7548가구에 달했다.
2011년 소득이 491만이던 B씨의 경우 2012년 소득이 501만원으로 늘었지만 연보험료는 24만5860원에서 79만8530원으로 55만원 이상 늘었다. 소득증가액에 견줘 보험료 증가율이 550%에 달했다.
감사원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에서 초과한 경우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장애인이 아닌 13만6000세대에 보험료를 경감해주거나 건보 적용대상이 아닌 426명에게 2억원 상당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