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앞으로 기상청에서 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기상청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상정보의 구체적 제공방법과 수수료 기준, 출처명시 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기상정보 이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상청은 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1위 위반 시 시정권고를 받게 되고 2차 적발은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분야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국민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