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길 속 아들 못 구한 25세 엄마 무죄 확정…"방치 아냐"
수정 2021-11-17 15:44:39
입력 2021-11-17 15:44:45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1심 "어려운 상황 속 키우고자 노력 인정"…2·3심 동일 판단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생후 12개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한 채 집 밖으로 피신한 20대 엄마에게 3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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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4월 자택 안방에서 불이 났을 당시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샀다. 화재 당시 A씨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홀로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켠 후 안방과 붙어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소방당국은 불은 안방 전기장판에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아들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 안방 문을 열었지만 연기가 들어찬 상태임을 알게됐다. 현관문부터 열고 집 안에 차 있던 연기를 빼야겠다는 생각에 A씨는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안방으로 향했으나 그새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A씨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자 건물 1층에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불길이 더 크게 번져 A씨와 행인은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아들은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아기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아이를 계속 키우고자 노력해온 점도 참작했다.
2심과 대법원은 이 같은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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