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상한가격을 권고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동복 20만4316원, 하복 8만2572원을 교복 상한가격으로 제시, 적용시기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이번 상한가격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9%) 등을 반영해 산출됐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여건에 따라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적용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일선 학교에 안내한다.

중·고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학교주관구매제는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