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대표 고소고발 남발...의원직 사퇴 변호사 개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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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의원 | ||
하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민련이 문재인대표 명의로 자신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고발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새민련 대변인은 11일 하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의원은 작년 10월 27일 문재인대표가 “대한민국이 군사주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여전히 대한민국에 주권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문대표에게 질문한 바 있다. 하의원은 “이것이 무엇이 허위사실이냐”면서 “우리나라에 군사주권이 없어 비통하다며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의 선동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졌다.
하의원과 문재인대표간에는 악연이 겹쳐있다. 문대표는 지난해 8월 25일에도 세월호 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언급한 하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올 초 이에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하의원은 당시에도 “고소거리도 아닌 것을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것은 문의원 스스로 구태정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문대표가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의원은 툭하면 고소고발을 하는 문재인대표 등 야당정치인에 대해 “정치신념에 따른 충돌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법으로 풀려고 하는 정치인 같지 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의원은 고소고발을 정치도구로 활용하는 ‘악의적 고소왕’을 징계하는 ‘고소왕 징계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정치권의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자성과 국회차원의 방지대책마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의원은 “동료의원을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하고 무고하는 경우 국회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의원이 제시한 고소왕 징계법(국회법 제155조 징계항목 추가)은 국회의원이 동일인을 상대로 두 번 이상 고소해서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면 동료정치인을 무고한 해당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




